사업 개요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천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ㆍ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유형 범위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시설ㆍ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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