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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7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이(가) 시행하는 기타 분야 정부지원사업 「[경북] 2027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지원분야기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2026-09-28 ~ 2026-10-23
문의처경상북도 기후환경국 맑은물정책과 054-880-3563

사업 개요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분석, 해외인증획득 지원, 시제품ㆍ홍보물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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