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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