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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이(가) 시행하는 기타 분야 정부지원사업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국세청
수행기관직접수행
지원분야기타
지원대상소상공인
신청기간2020.01.01 ~ 2026.12.31
문의처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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