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관 o 미 중소기업청(SBA)이 정부구매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o 중소기업법 8조 (d)항, 공법 95조 507항, 103조 355항 및 연방조달규정 19조 702항 하 “중소기업체 활용(Utilization of Small Business Concerns)” 조항에 근거한 프로그램 - 동 조항은 주계약업체로 하여금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장애인중소기업, 여성소유중소기업에 하도급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의무화 □ 특징 o 주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 계약의 주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계약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제품 혹은 서비스 공급 o 하도급계약 지원 프로그램은 경험이 일천한 중소기업에 정부구매계약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 - 하도급계약업체로서 경험을 쌓은 중소기업은 향후 정부구매 시장에서 주계약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고조 o 한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은 주계약업체로부터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특정도구· 엔지니어링 자문· 제조방식 정보 등에 대해 주계약업체에 어느 정도 의존할 것인가, 품질보증· 검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 하도급계획 o 50만 달러 (공공시설 건축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서는 주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업, 장애인중소기업, 여성소유중소기업에 배정하는 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획(subcontracting plan)을 정부구매기관에 제출 o 하도급계획에는 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로서 경쟁하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데 사용된 방법과 노력에 대한 설명도 필수 o 계약업체가 하도급계획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업체에 피해가 가거나 계약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그러나 하도급계획은 사업 자체에 하도급 기회가 없거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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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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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o 미 중소기업청(SBA)이 정부구매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o 중소기업법 8조 (d)항, 공법 95조 507항, 103조 355항 및 연방조달규정 19조 702항 하 “중소기업체 활용(Utilization of Small Business Concerns)” 조항에 근거한 프로그램 - 동 조항은 주계약업체로 하여금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장애인중소기업, 여성소유중소기업에 하도급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의무화 □ 특징 o 주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 계약의 주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계약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제품 혹은 서비스 공급 o 하도급계약 지원 프로그램은 경험이 일천한 중소기업에 정부구매계약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 - 하도급계약업체로서 경험을 쌓은 중소기업은 향후 정부구매 시장에서 주계약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고조 o 한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은 주계약업체로부터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특정도구· 엔지니어링 자문· 제조방식 정보 등에 대해 주계약업체에 어느 정도 의존할 것인가, 품질보증· 검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 하도급계획 o 50만 달러 (공공시설 건축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서는 주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업, 장애인중소기업, 여성소유중소기업에 배정하는 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획(subcontracting plan)을 정부구매기관에 제출 o 하도급계획에는 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로서 경쟁하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데 사용된 방법과 노력에 대한 설명도 필수 o 계약업체가 하도급계획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업체에 피해가 가거나 계약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그러나 하도급계획은 사업 자체에 하도급 기회가 없거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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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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