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o 수탁 ‧ 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o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수탁 · 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상생협력법 ” 이라 한다 .) 개정안이 24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국무회의를 통과한 「 상생협력법 」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 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 o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 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위탁기업 ,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o 아울러 ,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특히 ,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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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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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o 수탁 ‧ 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o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수탁 · 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상생협력법 ” 이라 한다 .) 개정안이 24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국무회의를 통과한 「 상생협력법 」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 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 o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 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위탁기업 ,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 ‧ 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o 아울러 ,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특히 , 표준약정서 제정 ‧ 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힘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024_수탁·위탁거래_표준약정서_관련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pdf&fileObject=H231027K02
첨부파일1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024_수탁·위탁거래_표준약정서_관련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hwpx&fileObject=H231027K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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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