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중소기업 정책연구
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4.9.26 대통령령 14388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4.9.26 대통령령 14388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제정] ◇제정이유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2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도시와의 통근거리등을 참작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개요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때에 개발사업의 내용과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시행방법, 투자규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영 제7조) 다.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지역산업이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촉진지구는 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1조 내지 제15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민간개발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바, 공공부문의 출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간부분의 경영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마. 중소기업시책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각 시·도에서 작성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47조 및 제48조) 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시·도별 배분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령 제51조) 사.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타입주기관에 대한 정부 및 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제정] ◇제정이유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2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도시와의 통근거리등을 참작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개요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때에 개발사업의 내용과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시행방법, 투자규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영 제7조) 다.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지역산업이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촉진지구는 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1조 내지 제15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민간개발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바, 공공부문의 출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간부분의 경영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마. 중소기업시책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각 시·도에서 작성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47조 및 제48조) 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시·도별 배분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령 제51조) 사.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타입주기관에 대한 정부 및 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L165623.hwp&fileObject=L165623

주요 항목

제목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4.9.26 대통령령 14388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기술·스마트공장 지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What Do Small Business Owners Think About AI and Government’s Role?Small Business Economic Bulletin, June 2023Small Business Grants: 23 Grants You Can Apply For in 2023Position Paper Presented by the Israel Innovation Authority to Ofir Akunis,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Survey on the Access to Finance of Enterprises in the euro area October 2022 to March 2023Fostering skills use for sustained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European Company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