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정] ◇제정이유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2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도시와의 통근거리등을 참작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개요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때에 개발사업의 내용과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시행방법, 투자규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영 제7조) 다.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지역산업이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촉진지구는 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1조 내지 제15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민간개발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바, 공공부문의 출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간부분의 경영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마. 중소기업시책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각 시·도에서 작성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47조 및 제48조) 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시·도별 배분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령 제51조) 사.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타입주기관에 대한 정부 및 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62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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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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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제정이유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2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등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도시와의 통근거리등을 참작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개요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는 때에 개발사업의 내용과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시행방법, 투자규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영 제7조) 다.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지역산업이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촉진지구는 시·도별 총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1조 내지 제15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민간개발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바, 공공부문의 출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간부분의 경영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마. 중소기업시책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각 시·도에서 작성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영 제47조 및 제48조) 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시·도별 배분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령 제51조) 사.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타입주기관에 대한 정부 및 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62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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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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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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