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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 은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건설지원실(1급)·수송정책실(1급)·국토계획국(2급)·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급),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별정직)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급)·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급)·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령 제11조).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급)·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급)·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령 제12조).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급)·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급)·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급)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급)·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급)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급)·건설공무원교육원(2급)·국립건설시험소(3급)·중앙장비관이사무소(4급)·지방국토관리청(2·3급)·지방항공청(2급)·제주개발건설사무소(4급)·홍수통제소(3∼5급)·항공교통관제소(3급)·해난심판원(1·2급)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급)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 은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건설지원실(1급)·수송정책실(1급)·국토계획국(2급)·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급),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별정직)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급)·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급)·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령 제11조).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급)·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급)·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령 제12조).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급)·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급)·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급)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급)·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급)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급)·건설공무원교육원(2급)·국립건설시험소(3급)·중앙장비관이사무소(4급)·지방국토관리청(2·3급)·지방항공청(2급)·제주개발건설사무소(4급)·홍수통제소(3∼5급)·항공교통관제소(3급)·해난심판원(1·2급)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급)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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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14447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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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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