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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 1994.1.7 법률 제4722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 1994.1.7 법률 제4722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신규제정]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방대도시와 대규모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락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되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은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22개 법률에 의한 결정·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⑤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인 복합단지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민간개발자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 주거단지, 상업시설등을 갖춘 대학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⑥시·도지사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조성의 지원등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⑦지방중소기업과 대학중 연구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신규제정] 한정된 국토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방대도시와 대규모공업단지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락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되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은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22개 법률에 의한 결정·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⑤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인 복합단지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민간개발자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 주거단지, 상업시설등을 갖춘 대학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⑥시·도지사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조성의 지원등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⑦지방중소기업과 대학중 연구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L165516.hwp&fileObject=L165516

주요 항목

제목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 1994.1.7 법률 제4722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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