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654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협동소조합의 경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외에 관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협동소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바, 당해 관련업종의 범위를 정함(령 제3조제2항). 나. 중소기업자외에 특예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기업자의 수를 당해 조합의 총조합원수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하로 축소하여 대기업자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범위를 제한함(령 제4조제2항). 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여 정부등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때에 협동조합에 가입한 대기업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물량의 100분의 20이하로 제한함(령 제4조제3항). 라.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의 가입, 공제금의 지급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3조 내지 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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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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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654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협동소조합의 경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외에 관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협동소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바, 당해 관련업종의 범위를 정함(령 제3조제2항). 나. 중소기업자외에 특예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기업자의 수를 당해 조합의 총조합원수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하로 축소하여 대기업자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범위를 제한함(령 제4조제2항). 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여 정부등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때에 협동조합에 가입한 대기업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물량의 100분의 20이하로 제한함(령 제4조제3항). 라.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의 가입, 공제금의 지급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3조 내지 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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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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