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1993·12·27,법률 제4,62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분할하여 새로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분할가능 기준을 조합이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의하여 2이상인 경우일 때로 하여 조합기능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함(령 제3조의2).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중소기업의 범위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함(령 제4조의2). 다.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부터 이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공제금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공제금 대출에 따른 대손을 보전하기위한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을 받아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소기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도록 함(령 제20조의3).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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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1993·12·27,법률 제4,62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분할하여 새로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분할가능 기준을 조합이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의하여 2이상인 경우일 때로 하여 조합기능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함(령 제3조의2).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중소기업의 범위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함(령 제4조의2). 다.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부터 이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공제금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공제금 대출에 따른 대손을 보전하기위한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을 받아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소기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도록 함(령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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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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