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개정] ⊙대통령령제11,646호(1985·2·2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전국조합·특정지역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나. 법 제40조제2항 및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 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의 제정·변경 및 폐지의 승인 3.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승인 ⑥내지 ⑪생략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일부개정] ⊙대통령령제11,646호(1985·2·2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전국조합·특정지역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나. 법 제40조제2항 및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 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의 제정·변경 및 폐지의 승인 3.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승인 ⑥내지 ⑪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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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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