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통령령제10,059호(1980·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업종분류) 조합 또는 연합회를 설립할수 있는 업종은 상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승인 7.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관계서류의 수리 8.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수리 10.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검사 11.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한사항 제7조제2항제1호를 제3호로, 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의 조합가입승인 6.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관계서류의 수리 7.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수리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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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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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0,059호(1980·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업종분류) 조합 또는 연합회를 설립할수 있는 업종은 상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승인 7.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관계서류의 수리 8.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수리 10.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검사 11.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한사항 제7조제2항제1호를 제3호로, 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의 조합가입승인 6.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관계서류의 수리 7.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수리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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