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통령령제9,373호(1979·3·10) 중소기업협동조합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라 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를 말한다. 제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400만원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단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3.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및 그 변경 승인 4.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 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무이사임명에 대한 승인 6.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제정 또는 개폐승인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가 법 제40조제2항 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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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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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9,373호(1979·3·10) 중소기업협동조합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라 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를 말한다. 제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400만원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단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3.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및 그 변경 승인 4.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 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무이사임명에 대한 승인 6.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제정 또는 개폐승인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가 법 제40조제2항 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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