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통령령제8,520호(1977·3·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억원 이하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상업 기타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써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만원(도매업은 2억원)이하인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5조제3항중 "5분의 1"을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제2항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호중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동조제2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조제3호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감독에"를 "감독 및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무이사임명승인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규정"을 "규약"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즉시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조정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에 속하는 중소기업자의 주된 사업분야와 관련된 생산품목의 추가, 기존생산시설의 증설이나 그 추가 또는 증설에 관한 계획이 명백한 경우 2.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에 속하는 중소기업자의 주된 사업분야를 침해함으로써 그 생산 또는 경영에 불안정을 초래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조합 또는 연합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사유서 2. 조정신청에 관한 총회의결서 3. 조정신청사업분야에 대한 실태조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승인신청 등) ①조합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연합회를 겨쳐야 한다. 1.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무이사임명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이사의 임명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무관청을 경유하여"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전체조합의 생산실적을 종합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2년"을 "3년"으로, 동조제3호중 "3년"을 "5년"으로, 동조제5호중 "2년"을 "3년"으로, 동조제6호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1.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조합 또는 연합회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과장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8호중 "전 각호의 1에"를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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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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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8,520호(1977·3·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억원 이하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상업 기타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써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만원(도매업은 2억원)이하인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5조제3항중 "5분의 1"을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제2항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호중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동조제2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조제3호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감독에"를 "감독 및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무이사임명승인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규정"을 "규약"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즉시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조정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에 속하는 중소기업자의 주된 사업분야와 관련된 생산품목의 추가, 기존생산시설의 증설이나 그 추가 또는 증설에 관한 계획이 명백한 경우 2.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에 속하는 중소기업자의 주된 사업분야를 침해함으로써 그 생산 또는 경영에 불안정을 초래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조합 또는 연합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사유서 2. 조정신청에 관한 총회의결서 3. 조정신청사업분야에 대한 실태조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승인신청 등) ①조합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연합회를 겨쳐야 한다. 1.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무이사임명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이사의 임명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무관청을 경유하여"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전체조합의 생산실적을 종합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2년"을 "3년"으로, 동조제3호중 "3년"을 "5년"으로, 동조제5호중 "2년"을 "3년"으로, 동조제6호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1.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조합 또는 연합회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과장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8호중 "전 각호의 1에"를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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