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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4.3.13 대통령령 제708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4.3.13 대통령령 제7087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대통령령제7,087호(1974·3·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3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이사 임명에 대한 승인 제8조제1항중 "2주일이내"를 "4주일이내"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11조제1항을"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전무이사"를 "전무이사·상임이사"로 한다.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대통령령제7,087호(1974·3·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3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이사 임명에 대한 승인 제8조제1항중 "2주일이내"를 "4주일이내"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11조제1항을"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전무이사"를 "전무이사·상임이사"로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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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4.3.13 대통령령 제7087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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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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