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중소기업 정책연구
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4.24 대통령령 제664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4.24 대통령령 제6647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대통령령제6,647호(1973·4·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중 "5천만원미만"을 "5,000만원이하"로 하고, 제2호중 "300인"을 "200인"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송업 기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원이하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해당업종 시설을 보유한 자. 4. 상업 기타 써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1,000만원이하인 자로서 업종별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상업 기타 써비스업의 시설을 보유한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업무구역)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지리적조건, 조합원의 분포 기타 조합설립 및 조합운영의 성질상 조합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상업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업무구역에 2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당해조합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업종별 지역별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합 200만원 2. 연합회 300만원 3.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500만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위임)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단일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은 당해 조합의 업무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의 승인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규정의 승인)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하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2. 출자금 및 회비 기타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임원승인기준)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43조제3항 동제76조제3항 및 동제8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무이사·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법 제44조의 규정의 저촉 여부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과장급이상으로 3년이상 또는 조합 연합회의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2.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정부관리 기업체 과장급 또는 법인기업체(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 부장급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금융기관의 대리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5. 영관급이상 장교로 2년이상 복무한 후 예편된 자. 6.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의 직에 2년이상 근무한 자.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8. 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상공부장관이 특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상임이사의 임명승인은 전항의 기준에 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대통령령제6,647호(1973·4·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중 "5천만원미만"을 "5,000만원이하"로 하고, 제2호중 "300인"을 "200인"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송업 기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원이하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해당업종 시설을 보유한 자. 4. 상업 기타 써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1,000만원이하인 자로서 업종별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이상의 상업 기타 써비스업의 시설을 보유한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업무구역)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지리적조건, 조합원의 분포 기타 조합설립 및 조합운영의 성질상 조합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상업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업무구역에 2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당해조합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업종별 지역별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합 200만원 2. 연합회 300만원 3.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500만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위임)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단일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은 당해 조합의 업무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의 승인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규정의 승인)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하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2. 출자금 및 회비 기타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임원승인기준)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43조제3항 동제76조제3항 및 동제8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무이사·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법 제44조의 규정의 저촉 여부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과장급이상으로 3년이상 또는 조합 연합회의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2.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정부관리 기업체 과장급 또는 법인기업체(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 부장급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금융기관의 대리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5. 영관급이상 장교로 2년이상 복무한 후 예편된 자. 6.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의 직에 2년이상 근무한 자. 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8. 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상공부장관이 특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상임이사의 임명승인은 전항의 기준에 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L164122.hwp&fileObject=L164122

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4.24 대통령령 제6647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기술·스마트공장 지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What Do Small Business Owners Think About AI and Government’s Role?Small Business Economic Bulletin, June 2023Small Business Grants: 23 Grants You Can Apply For in 2023Position Paper Presented by the Israel Innovation Authority to Ofir Akunis,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Survey on the Access to Finance of Enterprises in the euro area October 2022 to March 2023Fostering skills use for sustained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European Company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