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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2.16 각령 제17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2.16 각령 제1744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각령제1,744호(1963·12·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의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원미만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이상의 제조가공시설을 보유한 자 2.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원미만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이상의 광업시설을 보유한 자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를 업무구역으로하되, 지리적조건·조합원의 분포 기타 조합사업 및 조합운영의 성질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업무구역을 하나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업종분류) ①조합 또는 연합회를 설립 할 수 있는 업종은 별표의 중분류에 의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업종분류범위안에서 이를 2이상의 조합 또는 연합회로 설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10만환"을 "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관할)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업무구역으로하는 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는 법 제11조제2항과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무구역을 하나의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상공부장관이 관장한다. 제9조제1항중 "상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를 "상공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중앙회회장의 추천을 첨부하여(중앙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무관청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이 타당하고 사업계획이 건실하며 선출된 임원이 조합운영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을 인가한다. 제9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하고, "또는 연합회"와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규격의 검사)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을 검사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때. 2. 정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규격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제품의 품목은 상공부령이 정한다. 제9조의3 (규정의 승인)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에 한하여서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미리 규정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2. 출자금 및 회비 기타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경제적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10조제1항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분류된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가 이 령 공포후 새로이 분류된 업종에 속하는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그 조합의 창립총회완료일현재로 그 이전에 가입된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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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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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제1,744호(1963·12·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의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원미만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이상의 제조가공시설을 보유한 자 2.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원미만인 자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이상의 광업시설을 보유한 자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를 업무구역으로하되, 지리적조건·조합원의 분포 기타 조합사업 및 조합운영의 성질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업무구역을 하나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업종분류) ①조합 또는 연합회를 설립 할 수 있는 업종은 별표의 중분류에 의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업종분류범위안에서 이를 2이상의 조합 또는 연합회로 설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10만환"을 "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관할)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업무구역으로하는 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는 법 제11조제2항과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무구역을 하나의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상공부장관이 관장한다. 제9조제1항중 "상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를 "상공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중앙회회장의 추천을 첨부하여(중앙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무관청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이 타당하고 사업계획이 건실하며 선출된 임원이 조합운영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을 인가한다. 제9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하고, "또는 연합회"와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규격의 검사)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을 검사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때. 2. 정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규격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제품의 품목은 상공부령이 정한다. 제9조의3 (규정의 승인)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에 한하여서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미리 규정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2. 출자금 및 회비 기타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경제적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10조제1항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분류된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가 이 령 공포후 새로이 분류된 업종에 속하는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그 조합의 창립총회완료일현재로 그 이전에 가입된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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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2.16 각령 제1744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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