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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5.9 상공부령 56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5.9 상공부령 569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상공부령 제569호(1979.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법 제32조제2항 전단"을 "법 제3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11조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단체적 계약체결의 보고) 법 제9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 "당해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를 "당해월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영 제10조제3항"을 "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9조제6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난중 제1호를 삭제한다.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상공부령 제569호(1979.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법 제32조제2항 전단"을 "법 제3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11조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단체적 계약체결의 보고) 법 제9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 "당해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를 "당해월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영 제10조제3항"을 "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9조제6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난중 제1호를 삭제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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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5.9 상공부령 569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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