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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제정]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던 기술개발촉진·채권발행 등 관련조항을 이 법으로 흡수·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함. ③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④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규격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현대화, 중소기업제품의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제공, 공동상표개발 및 해외판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함. ⑤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제정]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던 기술개발촉진·채권발행 등 관련조항을 이 법으로 흡수·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함. ③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④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규격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현대화, 중소기업제품의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제공, 공동상표개발 및 해외판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함. ⑤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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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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