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중소기업 정책연구
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정 1986.7.19 대통령령 제1194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정 1986.7.19 대통령령 제11948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새로이 제정·시행(1986·5·12,법률 제3831호)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등 위장창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2조). 나. 제조업외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업종을 광업, 공학관련 서어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등으로 정함. (영 제3조) 다. 정부가 창업자에 대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기간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함(령 제4조제1항).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함(령 제12조 및 령 제15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동일한 창업자에 대하여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함(령 제13조). 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사업성평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기금에서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용역대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함(령 제16조제2항). 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을 출자금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령 제18조). 아. 창업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2조 내지 령 제26조). 자.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를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으로 정함(령 제29조 및 령 별표2). 차.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하되 당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령 제30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새로이 제정·시행(1986·5·12,법률 제3831호)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등 위장창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2조). 나. 제조업외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업종을 광업, 공학관련 서어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련 서어비스업 등으로 정함. (영 제3조) 다. 정부가 창업자에 대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기간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함(령 제4조제1항).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함(령 제12조 및 령 제15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동일한 창업자에 대하여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함(령 제13조). 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사업성평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기금에서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용역대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함(령 제16조제2항). 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을 출자금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령 제18조). 아. 창업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2조 내지 령 제26조). 자.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를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으로 정함(령 제29조 및 령 별표2). 차.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모법 제25조에서 법인세등의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하되 당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령 제30조).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L167123.hwp&fileObject=L167123

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정 1986.7.19 대통령령 제11948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기술·스마트공장 지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What Do Small Business Owners Think About AI and Government’s Role?Small Business Economic Bulletin, June 2023Small Business Grants: 23 Grants You Can Apply For in 2023Position Paper Presented by the Israel Innovation Authority to Ofir Akunis,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Survey on the Access to Finance of Enterprises in the euro area October 2022 to March 2023Fostering skills use for sustained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European Company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