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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30 대통령령 제14276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30 대통령령 제14276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30 대통령령 제14276호] 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1994.1.5. 법률 제4711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등을 추가함(령 제3조).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령 제14조제3항).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4조제5항). 라. 주무부장관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령 제26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30 대통령령 제14276호] 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1994.1.5. 법률 제4711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등을 추가함(령 제3조).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령 제14조제3항).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4조제5항). 라. 주무부장관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령 제26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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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30 대통령령 제14276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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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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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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