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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됨(1992. 12. 8, 법률 제4527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 및 개인의 예금잔고 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무역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무역업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효력확인을 받아야 하는 효력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2년마다 무역업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함(령 제7조 및 제12조). 나.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일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매건별로 수출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수출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함(령 제25조의2). 다.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액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승인을 면제함(령 제25조의3). 라. 전략물자 수출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전략물자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령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마. 상공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정하도록 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그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함(령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6). 바.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기간중이라도 산업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잠정조치에 관한 시행절차가 없어 활용이 미흡하였으나 이에 잠정조치의 건의신청·건의여부결정 등의 절차를 정하여 잠정조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령 제73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됨(1992. 12. 8, 법률 제4527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 및 개인의 예금잔고 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무역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무역업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효력확인을 받아야 하는 효력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2년마다 무역업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함(령 제7조 및 제12조). 나.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일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매건별로 수출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수출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함(령 제25조의2). 다.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액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승인을 면제함(령 제25조의3). 라. 전략물자 수출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전략물자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령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마. 상공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정하도록 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그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함(령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6). 바.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기간중이라도 산업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잠정조치에 관한 시행절차가 없어 활용이 미흡하였으나 이에 잠정조치의 건의신청·건의여부결정 등의 절차를 정하여 잠정조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령 제73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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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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