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1992·12·8, 법률 제4,525호)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창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를 동공단의 임·직원이 담당하도록 함(령 제8조).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중 전문인력의 보유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을 5인이상 보유하되, 그 중 3인이상은 상동으로 하도록 함(령 제15조). 다.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함(령 제31조의4 및 제33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1992·12·8, 법률 제4,525호)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창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를 동공단의 임·직원이 담당하도록 함(령 제8조).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중 전문인력의 보유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을 5인이상 보유하되, 그 중 3인이상은 상동으로 하도록 함(령 제15조). 다.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함(령 제31조의4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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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