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경영안정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금액을 증액하고, 창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납입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신설하는 등 그 등록요건을 강화함(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나. 창업지원기관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등록취소요건을 정하는등 종전에 미비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다. 창업지원제도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 결산보고서의 징구등 사후관리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령 제32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경영안정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금액을 증액하고, 창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납입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신설하는 등 그 등록요건을 강화함(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나. 창업지원기관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등록취소요건을 정하는등 종전에 미비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다. 창업지원제도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 결산보고서의 징구등 사후관리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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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