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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3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3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3호] 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제정이유 농수산업경영의 규모화를 통한 구조개선으로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등으로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아니한 소득과 복지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1990.4.7, 법률 제422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일정규모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정관기재사항등을 정함(령 제6조·제11조 내지 제13조) 나. 가격의 진폭이 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산단지안의 재배농가와 농업협동조합 기타의 생산자 단체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생산자단체는 약정을 이행한 농가의 약정물량에 대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하며,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약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중 100분의 80을 보전하도록 함(령 제19조·제21조 및 제22조) 다.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축산진흥기금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25조) 라. 농지에서도 다년성식물 및 관상수를 재배 또는 식재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농어민이 일정 면적이하의 농지에 농어업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전용절차를 간소화함(령 제50조 및 제57조) 마. 농어촌발전기본방침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문교부·상공부 및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차관, 농·축·수협중앙회장등 농어민단체의 장과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령 제61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3호] 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제정이유 농수산업경영의 규모화를 통한 구조개선으로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등으로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아니한 소득과 복지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1990.4.7, 법률 제422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일정규모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정관기재사항등을 정함(령 제6조·제11조 내지 제13조) 나. 가격의 진폭이 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산단지안의 재배농가와 농업협동조합 기타의 생산자 단체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생산자단체는 약정을 이행한 농가의 약정물량에 대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하며,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약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중 100분의 80을 보전하도록 함(령 제19조·제21조 및 제22조) 다.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축산진흥기금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25조) 라. 농지에서도 다년성식물 및 관상수를 재배 또는 식재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농어민이 일정 면적이하의 농지에 농어업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전용절차를 간소화함(령 제50조 및 제57조) 마. 농어촌발전기본방침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문교부·상공부 및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차관, 농·축·수협중앙회장등 농어민단체의 장과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령 제61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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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3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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