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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은 환경처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환경처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급)·공보담당관(4급)·감사담당관(4급)·비상계획담당관(별4급)을 기획관리실장(1급)·공보관(2급)·감사관(2급)·비상계획관(별2급)으로 각각 조정함(령 제2조·제4조·제5조 및 제6조).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령 제8조).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령 제9조).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령 제10조).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령 제11조).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령 제12조).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령 제13조).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장관 1, 차관 1, 1급 2, 2급 7, 3급 1, 4급 31, 5급 74, 6급 96, 7급 90, 기능직 79)을 둠(령 별표).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은 환경처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환경처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급)·공보담당관(4급)·감사담당관(4급)·비상계획담당관(별4급)을 기획관리실장(1급)·공보관(2급)·감사관(2급)·비상계획관(별2급)으로 각각 조정함(령 제2조·제4조·제5조 및 제6조).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령 제8조).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령 제9조).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령 제10조).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령 제11조).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령 제12조).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령 제13조).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장관 1, 차관 1, 1급 2, 2급 7, 3급 1, 4급 31, 5급 74, 6급 96, 7급 90, 기능직 79)을 둠(령 별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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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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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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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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