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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정 1986.7.22 상공부령 710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정 1986.7.22 상공부령 710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신규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종의 사업의 범위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하되, 사업 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당해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인 때에는 이를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창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정부 또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자금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그 사업개시일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 하는 등 각 경우별로 해당하는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정함(영 제3조).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지원기금의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4조).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5조). 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의 용역을 제공하고 창업지원기금으로부터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7조). 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8조).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신규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종의 사업의 범위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하되, 사업 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당해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인 때에는 이를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창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정부 또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자금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그 사업개시일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 하는 등 각 경우별로 해당하는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정함(영 제3조).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지원기금의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4조).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5조). 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의 용역을 제공하고 창업지원기금으로부터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7조). 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영 제8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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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정 1986.7.22 상공부령 710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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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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