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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6.5.12 법률 제383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6.5.12 법률 제3831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신규제정] 경쟁력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창업관련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등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①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외의 업종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기금에서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감면등 세제상 지원과 기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공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에 등록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사업알선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에 등록하도록 함. 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기금등에서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함. ⑥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창업지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함. ⑧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간소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⑨기술집약형창업과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되, 관계기관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⑩창업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군·구에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설치·운영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신규제정] 경쟁력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창업관련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등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①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외의 업종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기금에서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감면등 세제상 지원과 기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공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에 등록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사업알선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에 등록하도록 함. 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기금등에서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함. ⑥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창업지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함. ⑧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간소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⑨기술집약형창업과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되, 관계기관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⑩창업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군·구에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설치·운영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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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6.5.12 법률 제3831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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