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8호] 은 사방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사방사업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방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의 시행자는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업무의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함. ②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형질변경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방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사방지의 지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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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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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8호] 은 사방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사방사업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방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의 시행자는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업무의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함. ②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형질변경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방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사방지의 지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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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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