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은 소방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소방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즉시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임한 때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유예기간을 두고, 선임유예기간 동안의 방화관리업무는 그 소유자등이 행하도록 함. ②공사장에서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60일로 하던 것을 그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연장함. ③어패류양식장용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취급소등은 그 설치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④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변경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가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⑥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설된 소방시설점검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⑦소방시설점검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시설점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⑧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⑨한국소방안전협회의 법정회원의 대상에서 청원소방원을 제외함. ⑩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설립함. ⑪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고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대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날"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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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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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은 소방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소방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즉시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임한 때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유예기간을 두고, 선임유예기간 동안의 방화관리업무는 그 소유자등이 행하도록 함. ②공사장에서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60일로 하던 것을 그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연장함. ③어패류양식장용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취급소등은 그 설치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④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변경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가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⑥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설된 소방시설점검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⑦소방시설점검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시설점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⑧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⑨한국소방안전협회의 법정회원의 대상에서 청원소방원을 제외함. ⑩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설립함. ⑪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고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대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날"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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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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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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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