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중소기업 정책연구
기술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은 소방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소방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즉시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임한 때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유예기간을 두고, 선임유예기간 동안의 방화관리업무는 그 소유자등이 행하도록 함. ②공사장에서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60일로 하던 것을 그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연장함. ③어패류양식장용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취급소등은 그 설치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④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변경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가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⑥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설된 소방시설점검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⑦소방시설점검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시설점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⑧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⑨한국소방안전협회의 법정회원의 대상에서 청원소방원을 제외함. ⑩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설립함. ⑪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고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대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날"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은 소방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소방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즉시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임한 때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유예기간을 두고, 선임유예기간 동안의 방화관리업무는 그 소유자등이 행하도록 함. ②공사장에서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60일로 하던 것을 그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연장함. ③어패류양식장용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취급소등은 그 설치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④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변경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가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⑥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소유자등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설된 소방시설점검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⑦소방시설점검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시설점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⑧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⑨한국소방안전협회의 법정회원의 대상에서 청원소방원을 제외함. ⑩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설립함. ⑪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고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대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날"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L167027.hwp&fileObject=L167027

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기술·스마트공장 지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What Do Small Business Owners Think About AI and Government’s Role?Small Business Economic Bulletin, June 2023Small Business Grants: 23 Grants You Can Apply For in 2023Position Paper Presented by the Israel Innovation Authority to Ofir Akunis, Minister of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Survey on the Access to Finance of Enterprises in the euro area October 2022 to March 2023Fostering skills use for sustained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European Company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