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제정] 현행 공업입지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가 중복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축허가·준공검사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공장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제정] 현행 공업입지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가 중복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축허가·준공검사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공장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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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