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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제정]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분뇨, 쓰레기, 산업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등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하도록 함. ③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등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⑦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시·도지사등은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⑨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제정]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분뇨, 쓰레기, 산업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등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하도록 함. ③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등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⑦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시·도지사등은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⑨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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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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