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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사업전환 지원 본격화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사업전환 지원 본격화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 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 대 · 중소기업 ,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개정안을 3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 · 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 , 상담 ( 컨설팅 ), 기술개발 (R&D),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하였으나 ,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 o 아울러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에 신설한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 □ 이영 장관은 “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 고 밝힘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인정요건 확대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하였으나 ,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개정을 통해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범위 > 전환 유형 세부 내용 현행 업종 변경 ∙ ‘ 표준산업분류코드 ’ 상의 새로운 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 * (ex) 식품 유통 → 식품 제조업 추가 제품 · 서비스 ∙ 동일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 · 서비스로 전환 * (ex) 내연 → 전기차 부품 / 소매판매 → 구독서비스 + 제공방식 ∙ 기존 제품 · 서비스에 대한 전달 방식의 전환 * (ex) 드론배송 / 오프라인 → 온라인 등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해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유형별 사업전환 요건 > 구분 유형 상세내용 인정 요건 기존 업종전환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 전환사업 100% 업종추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 전환사업 30% 이상 추가 제품추가 동일 업종 내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 서비스 추가 동일 업종 내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 추가 제공방식 도입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 ②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에 ‘ 공동사업전환 ’ 을 신설 . ‘ 공동사업전환 ’ 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전환계획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됨 . 이때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할 예정이며 , 이는 ‘ 공동사업전환 ’ 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동사업전환 예시 ( 무인로봇 배송 서비스 운영 ) : A 사 ( 社 )( 배송 로봇 제작 , 사업비중 50%) B 사 ( 社 )( 서비스 플랫폼 운영 , 사업비중 20%) ③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전환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에 설치한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 에는 금융 , 기술개발 (R&D), 인력 ,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 또한 ,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 은 올해 5 월 개정된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과 함께 오는 11 월 17 일 ( 금 ) 부터 시행될 예정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 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 대 · 중소기업 ,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개정안을 3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 · 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 , 상담 ( 컨설팅 ), 기술개발 (R&D),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하였으나 ,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 o 아울러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에 신설한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 □ 이영 장관은 “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 고 밝힘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인정요건 확대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하였으나 ,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개정을 통해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범위 > 전환 유형 세부 내용 현행 업종 변경 ∙ ‘ 표준산업분류코드 ’ 상의 새로운 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 * (ex) 식품 유통 → 식품 제조업 추가 제품 · 서비스 ∙ 동일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 · 서비스로 전환 * (ex) 내연 → 전기차 부품 / 소매판매 → 구독서비스 + 제공방식 ∙ 기존 제품 · 서비스에 대한 전달 방식의 전환 * (ex) 드론배송 / 오프라인 → 온라인 등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해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유형별 사업전환 요건 > 구분 유형 상세내용 인정 요건 기존 업종전환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 전환사업 100% 업종추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 전환사업 30% 이상 추가 제품추가 동일 업종 내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 서비스 추가 동일 업종 내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 추가 제공방식 도입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 ②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에 ‘ 공동사업전환 ’ 을 신설 . ‘ 공동사업전환 ’ 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전환계획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됨 . 이때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할 예정이며 , 이는 ‘ 공동사업전환 ’ 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동사업전환 예시 ( 무인로봇 배송 서비스 운영 ) : A 사 ( 社 )( 배송 로봇 제작 , 사업비중 50%) B 사 ( 社 )( 서비스 플랫폼 운영 , 사업비중 20%) ③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전환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올해 5 월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에 설치한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 에는 금융 , 기술개발 (R&D), 인력 ,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 또한 ,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 은 올해 5 월 개정된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과 함께 오는 11 월 17 일 ( 금 ) 부터 시행될 예정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030_중소기업사업전환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기업구조개선과).hwpx&fileObject=H231102K03

첨부파일1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030_중소기업사업전환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기업구조개선과).pdf&fileObject=H231102K03

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사업전환 지원 본격화
출처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발행연도2023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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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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