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1992.7.21 대통령령 제13698호] 제2조관련 별표 — 제2조 (중기업자 범위의 특례기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중 중기업자의 구분기준을 달리하는 업종별 구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의 별표 및 이 영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중기업자 중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중기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의2 (중소기업자 범위의 산정기준) ① 법의 별표 및 이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②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사업연도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은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이 큰 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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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기업자 범위의 특례기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중 중기업자의 구분기준을 달리하는 업종별 구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의 별표 및 이 영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중기업자 중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중기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의2 (중소기업자 범위의 산정기준) ① 법의 별표 및 이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②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사업연도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은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이 큰 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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