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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1986.6.2 대통령령 제11912호] 제2조관련 별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1986.6.2 대통령령 제11912호] 제2조관련 별표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1986.6.2 대통령령 제11912호] 제2조관련 별표 — 제2조 (중기업자 범위의 특례기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중 중기업자의 구분기준을 달리하는 업종별 구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의 별표 및 이 영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중기업자 중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중기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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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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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 (중기업자 범위의 특례기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중 중기업자의 구분기준을 달리하는 업종별 구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의 별표 및 이 영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중기업자 중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중기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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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1986.6.2 대통령령 제11912호] 제2조관련 별표
출처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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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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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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