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650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규정을 이 영에 흡수·통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이 중소기업자중 중기업자(소기업자도 같음)의 범위에 관하여 업종의 시성과 자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서 그 구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에 근거하여 노동집약형 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영 제2조·영 별표1 및 영 별표2) 나. 모법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속하던 자가 기업규모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은 이를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규정한 바,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함. (영 제3조) 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규정을 이 영에 흡수·통합함. (영 제4조 내지 영 제10조 및 영 부칙사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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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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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650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규정을 이 영에 흡수·통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이 중소기업자중 중기업자(소기업자도 같음)의 범위에 관하여 업종의 시성과 자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서 그 구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에 근거하여 노동집약형 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영 제2조·영 별표1 및 영 별표2) 나. 모법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속하던 자가 기업규모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은 이를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규정한 바,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함. (영 제3조) 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규정을 이 영에 흡수·통합함. (영 제4조 내지 영 제10조 및 영 부칙사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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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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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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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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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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