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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13870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13870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은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다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상이국(2·3급)·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급)을, 차관밑에 감사관(2·3급)·비상계획관(별정직 2급) 및 국제협력관(2·3급)을 둠(령 제4조 내지 제2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1조).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급)·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급)·수출자유지역관리소(4급) 및 광산보안사무소(4급)를 둠(령 제2조, 제25조 내지 제42조). 마. 정원 1,073인(정무직 2, 1급 4, 2급 17, 4급 88, 5급 291, 6급 302, 7급 137, 8급 10, 9급 2, 기능직 220)을 둠(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6).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은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다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상이국(2·3급)·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급)을, 차관밑에 감사관(2·3급)·비상계획관(별정직 2급) 및 국제협력관(2·3급)을 둠(령 제4조 내지 제2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1조).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급)·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급)·수출자유지역관리소(4급) 및 광산보안사무소(4급)를 둠(령 제2조, 제25조 내지 제42조). 마. 정원 1,073인(정무직 2, 1급 4, 2급 17, 4급 88, 5급 291, 6급 302, 7급 137, 8급 10, 9급 2, 기능직 220)을 둠(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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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13870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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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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