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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1233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12336호]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법제처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기업현실에 맞도록 일부 확대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그 기준이 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개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함(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동일인이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그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없던 것을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함 (령 제2조의2제3항). 다. 노동집약도가 높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기업자의 범위 (제조업·광업·운송업 ; 21인 내지 300인, 건설업 ; 21인 내지 200인, 상업·기타서어비스업 ; 6인 내지 20인)를 벗어난 기업을 중기업으로 보는 특예업종을 종전의 무연탄광업등 82개 업종에서 의약품제조업등 16개 업종을 추가하여 9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례업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상한을 종전의 700인에서 1,000인으로 상향조정함 (령 별표1). 라. 자산규모의 증가로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자산규모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비투자등을 기피하게 되는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설비투자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업종별로 일부 상향조정하고, 종전의 80억원·100억원 및 120억원의 3단계에서 80억원·120억원·160억원·200억원 및 300억원의 5단계로 조정함(령 별표2). 0?U庾뒌椎*'들?*^듭m?f빯Z?춟??'들?때깠?w(v)????w쳆?5ŀ0??5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기업현실에 맞도록 일부 확대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그 기준이 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개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함(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동일인이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그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없던 것을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함 (령 제2조의2제3항). 다. 노동집약도가 높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기업자의 범위 (제조업·광업·운송업 ; 21인 내지 300인, 건설업 ; 21인 내지 200인, 상업·기타서어비스업 ; 6인 내지 20인)를 벗어난 기업을 중기업으로 보는 특예업종을 종전의 무연탄광업등 82개 업종에서 의약품제조업등 16개 업종을 추가하여 9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례업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상한을 종전의 700인에서 1,000인으로 상향조정함 (령 별표1). 라. 자산규모의 증가로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자산규모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비투자등을 기피하게 되는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설비투자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업종별로 일부 상향조정하고, 종전의 80억원·100억원 및 120억원의 3단계에서 80억원·120억원·160억원·200억원 및 300억원의 5단계로 조정함(령 별표2).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기업현실에 맞도록 일부 확대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그 기준이 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개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함(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동일인이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그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없던 것을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함 (령 제2조의2제3항). 다. 노동집약도가 높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기업자의 범위 (제조업·광업·운송업 ; 21인 내지 300인, 건설업 ; 21인 내지 200인, 상업·기타서어비스업 ; 6인 내지 20인)를 벗어난 기업을 중기업으로 보는 특예업종을 종전의 무연탄광업등 82개 업종에서 의약품제조업등 16개 업종을 추가하여 9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례업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상한을 종전의 700인에서 1,000인으로 상향조정함 (령 별표1). 라. 자산규모의 증가로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자산규모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비투자등을 기피하게 되는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설비투자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업종별로 일부 상향조정하고, 종전의 80억원·100억원 및 120억원의 3단계에서 80억원·120억원·160억원·200억원 및 300억원의 5단계로 조정함(령 별표2). 0?U庾뒌椎*'들?*^듭m?f빯Z?춟??'들?때깠?w(v)????w쳆?5ŀ0??5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기업현실에 맞도록 일부 확대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그 기준이 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개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과 자산총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함(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동일인이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그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없던 것을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함 (령 제2조의2제3항). 다. 노동집약도가 높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기업자의 범위 (제조업·광업·운송업 ; 21인 내지 300인, 건설업 ; 21인 내지 200인, 상업·기타서어비스업 ; 6인 내지 20인)를 벗어난 기업을 중기업으로 보는 특예업종을 종전의 무연탄광업등 82개 업종에서 의약품제조업등 16개 업종을 추가하여 9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례업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상한을 종전의 700인에서 1,000인으로 상향조정함 (령 별표1). 라. 자산규모의 증가로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자산규모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비투자등을 기피하게 되는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설비투자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업종별로 일부 상향조정하고, 종전의 80억원·100억원 및 120억원의 3단계에서 80억원·120억원·160억원·200억원 및 300억원의 5단계로 조정함(령 별표2).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L161110.hwp&fileObject=L161110

주요 항목

제목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12336호]
출처기관법제처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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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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