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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영국과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정책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현안 분석을 다룬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가) 발간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없음 영국과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1.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 전략 : 'Creative Britain'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 □ 개요 ○ 영국에는 현재 20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종사하면서 GDP의 7.3%인 年 600억 파운드(약 122조원)의 산출을 기록, 영국을 혁신국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창조산업은 2000~2001년 전체 경제성장률 2.8%를 상회하는 9%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음반 TV 프로그램 등 문화산업 수출 비율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음 ○ 영국의 창조산업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적극적 지원, △식민지 지배경험을 통해 축적한 문화적 다양성, △창조산업의 교육과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을 더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크리에티브 브리튼(Creative Brat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8년 2월 창조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 (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 ) ○ 동 전략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기업규제개혁부(BERR) 및 혁신대학기술부(DIUS)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기존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 8개 부문 26개 정책 과제를 통해 창조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 창조교육 실시 : ‘재능 발견(Find Your Talent)’ 프로그램 전개 - 향후 3년간 2,500만 파운드(약 509억원)를 투입, 청소년들이 전시회 견학과 연극관람 등 문화활동을 1주일에 5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일자리로의 재능 전환 -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멘토링 실시. 전국적인 ‘기술캠프(skills camp)’ 운영 등 ‘재능경로 제도(Talent Pathway Scheme)’ 실시 - 다양한 창조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 - 산학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기술공급(skill provision)’ 격차를 좁히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 - 정부는 고용주들과 기술 공급자들이 전국기술아카데미(NSA)와 컴퓨터게임우수성센터(CECG) 등 혁신적 창조학습 장소를 설립하도록 장려함 - 고등교육기관이 14~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엔드-투-엔드(end-to-end)’ 창조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아카데믹 허브(Academic Hub)’의 영향을 분석 - 2013년까지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창조산업에서 매년 5,000명의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구비 ○ 연구 및 혁신 지원 - 1,000만 파운드(약 204억원)를 투입,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ㆍ제품ㆍ공정ㆍ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전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를 구축 - 300만 파운드(약 61억원)를 투입,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창조적 혁신가 성장(Creative Innovators Growth)’ 프로그램을 진행 - 창조산업의 경제적 혜택을, 혁신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 자금 및 성장 지원 -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을 제공, 예술적 우월성과 상업적 잠재력을 결합한 창조적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 RDA는 지방에서 창조산업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문화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 - ‘기업자본기금(Enterprise Capital Fund)’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 ○ 지식재산 장려 및 보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불법 파일공유에 공동대응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실시될 수 있도록 2009년 4월까지 제도를 정비 - 지재권 관련문제를 각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정책자원(expert policy resource)’을 허용하는 등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계획을 수립 - 학교 교과과정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 ○ 창조 클러스터 지원 -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적 경제 전략적 프레임워크(Regional Creative Economy Strategic Framework)’를 시범 구축 - 온라인 비디오 게임, 비디오ㆍ음반 유통, 사용자 제작 콘텐트 보급을 비롯한 차세대 브로드밴드 투자에 대해 미래 시장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수행함 - 각 지방 당국이 창조 허브 구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방 인프라 메뉴(Menu for Local Infrastructure)’를 개발 - 맨체스터콘하우스와 타이네사이드시네마 같은 도시기업 창조 허브인 ‘혼합 미디어 센터(Mixed Media Centre)’를 설립 - 라이브뮤직포럼(LMF) 권고에 따라 공연장 안전성을 강화 ○ 글로벌 창조 허브 구축 -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적ㆍ역동적 역량을 인정받는 영국 창조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5개년 전략을 선도 - 다보스경제포럼을 벤치마킹해 전 세계 창조산업과 금융 부문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세계 창조기업 컨퍼런스를 2009년 봄에 출범시킴 - 런던시 및 기타 파트너와 공동으로 런던의 창의적 축제를 지원하고, 이들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 지역 축제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 2.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 전략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 개요 ○ 호주에는 2006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5.3%인 약 50만명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이들이 얻은 소득은 연간 약 280억 호주 달러로서 전체 임금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는 2000년대 ICT 발달에 따른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이하여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술, 출판, 미디어, 광고마케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트 개발, 디자인 등 창조산업에 관한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 ○ 이러한 각 주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하여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에서는 2008년 2월 더욱 강력한 ‘창조적 혁신경제의 건설’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 (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 ○ 동 보고서는 환경문화유산예술부(DEWHA) 주관 하에 8개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가 창조경제회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권고안을 담고 있으며 , 각 지방정부들이 창조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5개 분야의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관한 접근성 개선 - 국가 유산 소장품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작품 및 경험에 관한 접근을 확대함 - 초고속통신, 모바일 및 방송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창조산업의 역량 강화 - 효과적인 창조산업에 지원을 위해 정부간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 (예: SA의 'Creative Industries Steering Committee’) ○ 창조적 디지털 콘텐트의 생산 증대 -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호주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콘텐트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연구 - 창조적 콘텐트 생산활동을 지원할 정부 및 민간의 지원, 업체간 협력 등 제도적 육성방안 강화 - 저작권법 및 관리절차의 간소화 및 탄력화 적용으로 창조산업 종사자의 부담 경감 - 창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의 강화 ○ 예술가와 경영자를 위한 기술 개발 - 창조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 토착 원주민에 대한 멘토 프로그램의 실시 등 교육 기회의 촉진 - 창조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 창조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e-비즈니스에 관한 인식 교육 강화 ○ 창조부문의 협력 강화 - 창조산업에서의 파트너십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 기관간 공동 협력 - 디지털 문화콘텐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e-러닝 프로그램의 강력한 연계 실시 - UCC와 지역 참여 등 이용자가 주도하는 사회 미디어 현상에 관한 인식 촉구 - 창조산업의 성장과 개발에 관한 연구 활성화 -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창조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킴 ○ 창조적 혁신경제의 상업화 촉진 - 확대된 경제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성, 문화부문 및 창조산업의 핵심적 역할에 관한 인식과 옹호 - 창조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과 산업발전 전략의 개발 - 수요 대응형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 관한 연구 수행

상세 안내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제목 없음 영국과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1.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 전략 : 'Creative Britain'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 □ 개요 ○ 영국에는 현재 20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종사하면서 GDP의 7.3%인 年 600억 파운드(약 122조원)의 산출을 기록, 영국을 혁신국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창조산업은 2000~2001년 전체 경제성장률 2.8%를 상회하는 9%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음반 TV 프로그램 등 문화산업 수출 비율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음 ○ 영국의 창조산업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적극적 지원, △식민지 지배경험을 통해 축적한 문화적 다양성, △창조산업의 교육과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을 더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크리에티브 브리튼(Creative Brat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8년 2월 창조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 (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 ) ○ 동 전략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기업규제개혁부(BERR) 및 혁신대학기술부(DIUS)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기존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 8개 부문 26개 정책 과제를 통해 창조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 창조교육 실시 : ‘재능 발견(Find Your Talent)’ 프로그램 전개 - 향후 3년간 2,500만 파운드(약 509억원)를 투입, 청소년들이 전시회 견학과 연극관람 등 문화활동을 1주일에 5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일자리로의 재능 전환 -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멘토링 실시. 전국적인 ‘기술캠프(skills camp)’ 운영 등 ‘재능경로 제도(Talent Pathway Scheme)’ 실시 - 다양한 창조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 - 산학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기술공급(skill provision)’ 격차를 좁히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 - 정부는 고용주들과 기술 공급자들이 전국기술아카데미(NSA)와 컴퓨터게임우수성센터(CECG) 등 혁신적 창조학습 장소를 설립하도록 장려함 - 고등교육기관이 14~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엔드-투-엔드(end-to-end)’ 창조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아카데믹 허브(Academic Hub)’의 영향을 분석 - 2013년까지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창조산업에서 매년 5,000명의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구비 ○ 연구 및 혁신 지원 - 1,000만 파운드(약 204억원)를 투입,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ㆍ제품ㆍ공정ㆍ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전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를 구축 - 300만 파운드(약 61억원)를 투입,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창조적 혁신가 성장(Creative Innovators Growth)’ 프로그램을 진행 - 창조산업의 경제적 혜택을, 혁신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 자금 및 성장 지원 -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을 제공, 예술적 우월성과 상업적 잠재력을 결합한 창조적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 RDA는 지방에서 창조산업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문화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 - ‘기업자본기금(Enterprise Capital Fund)’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 ○ 지식재산 장려 및 보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불법 파일공유에 공동대응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실시될 수 있도록 2009년 4월까지 제도를 정비 - 지재권 관련문제를 각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정책자원(expert policy resource)’을 허용하는 등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계획을 수립 - 학교 교과과정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 ○ 창조 클러스터 지원 -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적 경제 전략적 프레임워크(Regional Creative Economy Strategic Framework)’를 시범 구축 - 온라인 비디오 게임, 비디오ㆍ음반 유통, 사용자 제작 콘텐트 보급을 비롯한 차세대 브로드밴드 투자에 대해 미래 시장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수행함 - 각 지방 당국이 창조 허브 구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방 인프라 메뉴(Menu for Local Infrastructure)’를 개발 - 맨체스터콘하우스와 타이네사이드시네마 같은 도시기업 창조 허브인 ‘혼합 미디어 센터(Mixed Media Centre)’를 설립 - 라이브뮤직포럼(LMF) 권고에 따라 공연장 안전성을 강화 ○ 글로벌 창조 허브 구축 -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적ㆍ역동적 역량을 인정받는 영국 창조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5개년 전략을 선도 - 다보스경제포럼을 벤치마킹해 전 세계 창조산업과 금융 부문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세계 창조기업 컨퍼런스를 2009년 봄에 출범시킴 - 런던시 및 기타 파트너와 공동으로 런던의 창의적 축제를 지원하고, 이들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 지역 축제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 2.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 전략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 개요 ○ 호주에는 2006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5.3%인 약 50만명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이들이 얻은 소득은 연간 약 280억 호주 달러로서 전체 임금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는 2000년대 ICT 발달에 따른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이하여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술, 출판, 미디어, 광고마케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트 개발, 디자인 등 창조산업에 관한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 ○ 이러한 각 주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하여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에서는 2008년 2월 더욱 강력한 ‘창조적 혁신경제의 건설’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 (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 ○ 동 보고서는 환경문화유산예술부(DEWHA) 주관 하에 8개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가 창조경제회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권고안을 담고 있으며 , 각 지방정부들이 창조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5개 분야의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관한 접근성 개선 - 국가 유산 소장품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작품 및 경험에 관한 접근을 확대함 - 초고속통신, 모바일 및 방송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창조산업의 역량 강화 - 효과적인 창조산업에 지원을 위해 정부간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 (예: SA의 'Creative Industries Steering Committee’) ○ 창조적 디지털 콘텐트의 생산 증대 -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호주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콘텐트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연구 - 창조적 콘텐트 생산활동을 지원할 정부 및 민간의 지원, 업체간 협력 등 제도적 육성방안 강화 - 저작권법 및 관리절차의 간소화 및 탄력화 적용으로 창조산업 종사자의 부담 경감 - 창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의 강화 ○ 예술가와 경영자를 위한 기술 개발 - 창조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 토착 원주민에 대한 멘토 프로그램의 실시 등 교육 기회의 촉진 - 창조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 창조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e-비즈니스에 관한 인식 교육 강화 ○ 창조부문의 협력 강화 - 창조산업에서의 파트너십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 기관간 공동 협력 - 디지털 문화콘텐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e-러닝 프로그램의 강력한 연계 실시 - UCC와 지역 참여 등 이용자가 주도하는 사회 미디어 현상에 관한 인식 촉구 - 창조산업의 성장과 개발에 관한 연구 활성화 -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창조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킴 ○ 창조적 혁신경제의 상업화 촉진 - 확대된 경제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성, 문화부문 및 창조산업의 핵심적 역할에 관한 인식과 옹호 - 창조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과 산업발전 전략의 개발 - 수요 대응형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 관한 연구 수행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100520K01_1.pdf&fileObject=100520K01

주요 항목

제목영국과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출처기관중소기업연구원
저자중소기업연구원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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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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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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