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요 ] □ 본 자료는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 대해 그 의미 , 유형 , 장점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실현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개할 때의 실행 포인트를 제시 o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이란 공공조달을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 o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는 ' 직접조달형 ' ' 실증형 ' ' 연구개발지원형 ' 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자료는 ' 실증형 ' 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포인트를 제시 [ 주요 내용 ] 1.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의미와 등장배경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이란 공공조달을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 o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의 과제 영역 ( 조달 니즈 ) 과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제품 · 서비스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제품 · 서비스에 대해 공공 섹터가 얼리어답터로서 구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제품 · 서비스 개발 촉진 , 민간 시장이나 다른 공공 섹터로의 전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스타트업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은 아직 미흡한 상황 o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로서 공공조달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 , 스타트업 성장 촉진 시책의 검토 · 충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단계이며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본 자료에서는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 대해 그 유형과 장점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실현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개할 때의 실행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함 2.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3 유형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은 ' 직접조달형 ' ' 실증형 ' ' 연구개발지원형 ' 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o 스타트업으로부터 이노베이티브한 제품 · 서비스를 조달한다고 해도 이미 실용 단계에 있는 제품 · 서비스의 조달을 실시할 것인지 , 연구개발 지원을 실시한 후 조달을 실시할 것인지에 따라 공모 방법이나 추진 체제의 구축 등 제도 설계방식이 상이 - 실용 단계에 있는 제품 · 서비스의 조달에 대해서도 제품 · 서비스를 그대로 조달할 것인지 , 행정현장 등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증을 실시한 후 조달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설계의 기본방향이 상이 그림 1>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3 유형 표 1>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3 유형의 개요와 사례 유형 개요 사례 「 직접조달형 」 ∙ 이미 실용단계에 있고 출시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 제품 · 서비스에 대해 공공섹터가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트라이얼 (trial) 발주제도 「 실증형 」 ∙ 이미 실용단계에 있고 출시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 제품 · 서비스 혹은 향후 출시될 전망이 있는 혁신적 제품 ·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통해 행정현장등에 적용가능 여부의 실증을 행하고 성과가 나오는 경우에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SIR 프로그램 King Salmon project UPGRADE with TOKYO 「 연구개발지원형 」 ∙ 실용화에 이르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단계의 기술시즈등에 대해 연구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실용화에 이른 경우에 공공섹터가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SBIR 제도 3.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을 스타트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표 2> 와 표 3> 과 같음 표 2>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 ( 스타트업 ) 장점 장점 개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용향상 ∙ 공공섹터와의 거래실적이 제품 · 서비스의 신뢰향상으로 연결되고 타 자치체로의 전개나 해외전개시에 유리하게 활용 기업자체의 신용향상 ∙ 창업직후의 스타트업에게는 공공섹터와의 거래실적은 기업자체의 신뢰향상으로 연결되고 협업실적이 없었던 기업과의 협업이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시 유리 품질의 향상 ( 실증형 ) ∙ 행정과의 협업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제품 ·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실현하고 , 행정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응용가능한 고객에의 도입으로 연결 협업과정에서의 네트워킹 ( 실증형 ) ∙ 실증을 통해 행정이외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으로 연결되고 , 자사의 제품 · 서비스와 친화성이 높은 영역의 주체와 네트워킹 형성 ∙ 실증의 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실증이나 행정현장 이외로의 제품 · 서비스의 도입등으로 연결 표 3>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 ( 지방자치단체 ) 장점 장점 개요 행정현장의 과제해결과 산업육성의 양립 ∙ 행정과제에 기초한 테마를 설정하고 조달을 행하기 때문에 행정현장의 과제해결과 산업육성의 양립가능 속도감 있게 행정과제해결 가능 ∙ 급속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은 사업전개나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 스타트업의 속도감으로 행정과제의 해결에 대응할 수 있음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심화 ∙ 많은 자치체가 스타트업정책의 경험이 부족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 특히 실증형에서는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행정과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의 생태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고 산업관련부서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의 입안에 스타트업 활용의식 제고 4. 지방자치단체의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실현을 위한 실행포인트 □ 지방자치단체가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을 도입할 때에는 ' 실증형 ' 시책으로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 o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의 우려는 조달 실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 · 서비스를 도입해도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 이 점에서 ' 직접조달형 ' 으로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을 촉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장벽이 높다고 생각됨 - ‘ 연구개발 지원형 ’ 도 실증의 전단계인 연구개발부터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 성과가 오르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상정되어 몇 년 후의 조달을 내다보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허들이 높음 □ 본 자료에서는 「 실증형 」 의 시책을 전개할 때의 실행포인트를 실증테마의 설정 > → 공모 > → 제품 · 서비스의 실증 > → 조달 > 의 네 단계별로 제시 o 실증테마의 설정 > : 실증 테마의 후보가 되는 과제는 , ① 행정과제의 정리 , ② 스타트업의 탐색 , ③ 시장성 검토의 세 단계로 좁혀 검토하는 것이 적합 - ① 행정과제의 정리 : 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계 部局 이 전체 정리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의 제품 · 서비스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행정과제를 안고 있는 原課 와 제휴해 원과로부터 니즈나 실증 테마안을 빨아들이는 「 보텀업형 」 혹은 , 원과에 대해서 실증 테마안을 제안하는 「 톱다운형 」 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실증 테마의 후보가 되는 과제를 정리 - ② 스타트업의 탐색 : 행정 과제를 명확히 한 후에는 행정 과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의 탐색이 필요한데 , 역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역내에 본사나 거점을 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 실증을 통해 역외 스타트업과 관계성을 구축하고 그 후의 진출 등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 - ③ 시장성 검토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은 행정과제 해결을 기점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고 , 역내 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증 테마 후보가 되는 영역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영역인지 어떤지 ,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테마 후보를 정리한 후에는 실제로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제안을 모집하기 위해 공모 자료에 게재하는 실증 테마로서 행정측이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o 공모 > : 실증 테마의 설정 후에는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제안을 모집 - 모집방법은 일반 공모형식이나 'UPG RADE with TOKYO' 와 같이 비즈니스 콘테스트 형식에 의한 방법이 있음 - 경영 자원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은 행정의 공모 정보를 항상 체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벤처캐피털 등 스타트업과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에 대한 안내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이벤트 등에서의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o 제품 · 서비스의 실증 > : 사업자 선정 후에는 스타트업의 제품 · 서비스가 행정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증 - 행정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증 데이터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이며 실증 필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실증은 산업계 部局 뿐만 아니라 과제를 안고 있는 원과와 제휴해 실시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본 자료에서 소개한 사례는 실증 비용을 모두 산업계 부서에서 부담함으로써 원과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촉진 o 조달 > : 실증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가 확인된 경우 공공조달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행정과제를 안고 있는 원과에서 바로 조달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 대책으로는 실증기간 중부터 원과에서 예산 확보를 준비하거나 산업계 部局 에서 실증 성과의 초기적인 도입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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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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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본 자료는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 대해 그 의미 , 유형 , 장점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실현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개할 때의 실행 포인트를 제시 o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이란 공공조달을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 o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는 ' 직접조달형 ' ' 실증형 ' ' 연구개발지원형 ' 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자료는 ' 실증형 ' 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포인트를 제시 [ 주요 내용 ] 1.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의미와 등장배경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이란 공공조달을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 o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의 과제 영역 ( 조달 니즈 ) 과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제품 · 서비스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제품 · 서비스에 대해 공공 섹터가 얼리어답터로서 구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제품 · 서비스 개발 촉진 , 민간 시장이나 다른 공공 섹터로의 전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스타트업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은 아직 미흡한 상황 o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로서 공공조달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 , 스타트업 성장 촉진 시책의 검토 · 충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단계이며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본 자료에서는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에 대해 그 유형과 장점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실현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개할 때의 실행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함 2.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3 유형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은 ' 직접조달형 ' ' 실증형 ' ' 연구개발지원형 ' 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o 스타트업으로부터 이노베이티브한 제품 · 서비스를 조달한다고 해도 이미 실용 단계에 있는 제품 · 서비스의 조달을 실시할 것인지 , 연구개발 지원을 실시한 후 조달을 실시할 것인지에 따라 공모 방법이나 추진 체제의 구축 등 제도 설계방식이 상이 - 실용 단계에 있는 제품 · 서비스의 조달에 대해서도 제품 · 서비스를 그대로 조달할 것인지 , 행정현장 등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증을 실시한 후 조달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설계의 기본방향이 상이 그림 1>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3 유형 표 1>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3 유형의 개요와 사례 유형 개요 사례 「 직접조달형 」 ∙ 이미 실용단계에 있고 출시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 제품 · 서비스에 대해 공공섹터가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트라이얼 (trial) 발주제도 「 실증형 」 ∙ 이미 실용단계에 있고 출시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 제품 · 서비스 혹은 향후 출시될 전망이 있는 혁신적 제품 ·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통해 행정현장등에 적용가능 여부의 실증을 행하고 성과가 나오는 경우에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SIR 프로그램 King Salmon project UPGRADE with TOKYO 「 연구개발지원형 」 ∙ 실용화에 이르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단계의 기술시즈등에 대해 연구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실용화에 이른 경우에 공공섹터가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SBIR 제도 3.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을 스타트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표 2> 와 표 3> 과 같음 표 2>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 ( 스타트업 ) 장점 장점 개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용향상 ∙ 공공섹터와의 거래실적이 제품 · 서비스의 신뢰향상으로 연결되고 타 자치체로의 전개나 해외전개시에 유리하게 활용 기업자체의 신용향상 ∙ 창업직후의 스타트업에게는 공공섹터와의 거래실적은 기업자체의 신뢰향상으로 연결되고 협업실적이 없었던 기업과의 협업이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시 유리 품질의 향상 ( 실증형 ) ∙ 행정과의 협업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제품 ·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실현하고 , 행정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응용가능한 고객에의 도입으로 연결 협업과정에서의 네트워킹 ( 실증형 ) ∙ 실증을 통해 행정이외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으로 연결되고 , 자사의 제품 · 서비스와 친화성이 높은 영역의 주체와 네트워킹 형성 ∙ 실증의 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실증이나 행정현장 이외로의 제품 · 서비스의 도입등으로 연결 표 3>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의 장점 ( 지방자치단체 ) 장점 장점 개요 행정현장의 과제해결과 산업육성의 양립 ∙ 행정과제에 기초한 테마를 설정하고 조달을 행하기 때문에 행정현장의 과제해결과 산업육성의 양립가능 속도감 있게 행정과제해결 가능 ∙ 급속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은 사업전개나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 스타트업의 속도감으로 행정과제의 해결에 대응할 수 있음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심화 ∙ 많은 자치체가 스타트업정책의 경험이 부족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 특히 실증형에서는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행정과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의 생태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고 산업관련부서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의 입안에 스타트업 활용의식 제고 4. 지방자치단체의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실현을 위한 실행포인트 □ 지방자치단체가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을 도입할 때에는 ' 실증형 ' 시책으로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 o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의 우려는 조달 실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 · 서비스를 도입해도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 이 점에서 ' 직접조달형 ' 으로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을 촉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장벽이 높다고 생각됨 - ‘ 연구개발 지원형 ’ 도 실증의 전단계인 연구개발부터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 성과가 오르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상정되어 몇 년 후의 조달을 내다보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허들이 높음 □ 본 자료에서는 「 실증형 」 의 시책을 전개할 때의 실행포인트를 실증테마의 설정 > → 공모 > → 제품 · 서비스의 실증 > → 조달 > 의 네 단계별로 제시 o 실증테마의 설정 > : 실증 테마의 후보가 되는 과제는 , ① 행정과제의 정리 , ② 스타트업의 탐색 , ③ 시장성 검토의 세 단계로 좁혀 검토하는 것이 적합 - ① 행정과제의 정리 : 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계 部局 이 전체 정리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의 제품 · 서비스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행정과제를 안고 있는 原課 와 제휴해 원과로부터 니즈나 실증 테마안을 빨아들이는 「 보텀업형 」 혹은 , 원과에 대해서 실증 테마안을 제안하는 「 톱다운형 」 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실증 테마의 후보가 되는 과제를 정리 - ② 스타트업의 탐색 : 행정 과제를 명확히 한 후에는 행정 과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의 탐색이 필요한데 , 역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역내에 본사나 거점을 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 실증을 통해 역외 스타트업과 관계성을 구축하고 그 후의 진출 등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 - ③ 시장성 검토 :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 」 은 행정과제 해결을 기점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고 , 역내 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증 테마 후보가 되는 영역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영역인지 어떤지 ,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테마 후보를 정리한 후에는 실제로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제안을 모집하기 위해 공모 자료에 게재하는 실증 테마로서 행정측이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o 공모 > : 실증 테마의 설정 후에는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제안을 모집 - 모집방법은 일반 공모형식이나 'UPG RADE with TOKYO' 와 같이 비즈니스 콘테스트 형식에 의한 방법이 있음 - 경영 자원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은 행정의 공모 정보를 항상 체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벤처캐피털 등 스타트업과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에 대한 안내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이벤트 등에서의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o 제품 · 서비스의 실증 > : 사업자 선정 후에는 스타트업의 제품 · 서비스가 행정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증 - 행정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증 데이터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이며 실증 필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실증은 산업계 部局 뿐만 아니라 과제를 안고 있는 원과와 제휴해 실시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본 자료에서 소개한 사례는 실증 비용을 모두 산업계 부서에서 부담함으로써 원과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촉진 o 조달 > : 실증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가 확인된 경우 공공조달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행정과제를 안고 있는 원과에서 바로 조달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 대책으로는 실증기간 중부터 원과에서 예산 확보를 준비하거나 산업계 部局 에서 실증 성과의 초기적인 도입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 등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3_vol239_20230811163646.pdf&fileObject=H230811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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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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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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