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농업인은 기한 내 추가 및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유기질비료(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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