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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