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파주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2026년 파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파주시 관내 중소ㆍ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m2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한 기업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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