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2027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근해어업(근해ㆍ연안ㆍ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ㆍ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포함 ☞ 연ㆍ근해어선에 대한 전기ㆍ구명ㆍ소방ㆍ통신 등 어선설비 구매비용의 6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2026년 어업용 기자재 계약단가(9차).xlsx'는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