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농업경영정보)된 토지 및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농지)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녹비작물 종자(8종) : 수단그라스 50kg, 호밀 160kg 등 ha당 50∼16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25종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자세한 지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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