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ㆍ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ㆍ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 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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