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