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상북도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이(가) 시행하는 금융 분야 정부지원사업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금융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2026-11-02 ~ 2026-11-06
문의처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사업 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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