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시행하는 기술 분야 정부지원사업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기술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2026-10-23 ~ 2026-11-12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본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안내이며, 신청·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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